에스엠·시티 는 폐점하기로 결정
오는 8월말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3기 면세점의 6개 사업권 중 대기업 롯데면세점과 신라가 운영하는 4개는 '연장운영', 중소·중견기업 에스엠과 시티면세점의 2개 사업권은 '폐점'으로 정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제4기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된 1터미널 6개 사업권 중 롯데가 운영하는 DF3-주류·담배, 신라의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은 임대료를 '품목별 요율' 적용으로 연장운영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일보 6일자 1면, 8일자 6면>
중소·중견기업 에스엠과 시티면세점의 2개 사업권(DF9, DF10)은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시티는 최근까지 연장운영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장운영이 어렵다는 최종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에스엠과 시티면세점 2개사는 오는 8월말까지 영업하고 매장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장운영은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구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는 협상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각 면세점의 사업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중도 영업중단 수용 등 사업자의 연장운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들이 핵심 매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 보장 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95%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 중소·중견 에스엠과 시티면세점의 2개 사업권(DF9~10) 면적이 1터미널 면세사업권 전체 매장면적 1만6888㎡의 10.9%인 1842㎡에 불과해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 불편이 발생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하는 DF1-향수·화장품, DF5-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사업권은 2023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연장운영과는 별개 사안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