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소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발견됐다.

A씨가 범행 후 전라남도로 달아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고흥군 한 야산에서 음독 후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