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향상·시간외근무수당 조정

내년부터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시간외근무 수당 기준도 서울·경기 수준으로 확대 조정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2021~2023)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 사이에 임금 구조가 다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 시설에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시는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 1575명에 대해 인건비를 연간 3%씩 상향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국비 시설 인건비는 시비 시설의 91% 수준에서 2023년 100%에 도달한다.

시간외근무 수당도 조정된다. 시비 시설 종사자의 수당 인정 기준을 월 15시간으로 확대해 경기·서울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제'도 도입한다. 인사 적체 탓에 우수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이번 계획을 세웠다”며 “연차별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