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편제 고용동의서 거짓 주장에
'퇴직일까지' 적시 근로계약서 공개
“공사, 명백한 졸속추진 … 중단을”
▲ 인천공항 2터미널 보안검색 직원들이 인천공항경비(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 1920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제2터미널 보안검색에서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법적문제 해소 시점까지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편제' 고용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위원장 공민천)은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2월28일자)에 따라 지난 3월 6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의 전환 채용으로 합의했다”며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2017년 5월12일 이전/이후 입사자로 나눠, 이전 입사자는 서류전형·면접, 이후 입사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을 통해 인천공항경비(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일보는 이달 7일자 6면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고용 새 변수', 13일자 6면 '채용절차 미확정 특수경비원, 불공정 논란 변곡점 될 수도'라는 기사를 통해 2터미널 보안검색(특수경비원)은 인천공항경비(주)의 '임시편제'가 아닌 보안경비와 구분한 정년이 보장된 '별도편제' 정규직(채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노조가 전격 공개한 인천공항경비(주)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2020년 6월1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적시된 것이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퇴직일로 명시된 만큼 정규직 신분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비롯 ▲근무장소·업무 ▲근무일·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휴가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노조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정규직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현 소속사(인천공항경비)와 검색 C근로자(2터미널 보안검색)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이어 직고용 공개경쟁 탈락자에 대한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자문한 법률 검토 결과만 보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자회사 정규직 직원인 보안검색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전까지 일방적 정규직 전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