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실태 자체조사 결과 62%
“노조가입 이유 부당대우·압박받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44일째 천막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진·승급 차별과 일상적인 감시·배제 등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천 내·외항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들로 이뤄진 노조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다.

노조가 파악한 지난해 6월1일자 보안외근직 감독자 승진 현황을 보면 총 승진자 30명 중 단 2명만이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28명이 2노조 소속이다.또 노조 분석 자료를 보면 내·외항 현장감독자의 81%가 2노조 소속이며 노조 활동에 유리한 기동·질서반 등 특정근무지의 2노조 조합원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다.

노조가 자체 조사한 근무환경 실태 결과에는 노조원 106명 중 62.3%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와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오정진 지부장은 “조합원 수가 200여명에서 제2노조가 생긴 후 6개월 만에 반으로 줄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인식이 깊숙이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19년 노·사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제안한 전년 대비 삭감된 임금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든 인사에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공사는 1·2노조 구분 없이 인사를 했다”며 “임금교섭은 중단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