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석수하수처리장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석수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5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공사대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264억원을 시에 지급하게 됐다.

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건물도 철거해야 한다.

시는 석수하수처리장에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하는 총인 처리시설을 건설하던 중 준공이 지연되자 2016년 3월 이들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성능 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의 무리한 요구로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회수 등 총인 처리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