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현재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는 데 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하며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현덕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 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을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 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역시 50만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헌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수사 의뢰 조치에 나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