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 맞추려면 1716대 줄여야…최소 7000만원 거래되는데 반해 지원금 1300만원 그쳐 반납 전무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문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문

인천 택시의 과열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면 2024년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 1716대를 줄여야 한다는 산정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지원금으로 인해 택시총량제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13일 '제4차 인천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고시'를 통해, 인천 시내 구역의 적정 택시 대수를 1만2437대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면허 1만4153대 가운데 2024년까지 1716대를 줄여야 한다. 전체 면허 수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별도 운행 구역으로 분류되는 강화군은 적정 대수인 134대보다 32% 많은 197대가 운행돼 63대를 줄여야 하며, 옹진군에서는 오히려 적정 대수인 20대보다 적은 19대만 운행돼 면허를 추가 발급해야 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이는 지난해 시가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0~2024년)' 결과를 자체 검증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다. 앞으로 시는 4년간 감차해야 하는 택시 총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국토부와 진행한다.

하지만 택시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택시총량제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불확실하다. 신규 발급이 되지 않는 택시 면허가 개개인 사이에 최소 7000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까닭이다. 강화군의 경우는 1억원이 넘는 거래 사례도 있다는 것이 택시운송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상 지원금은 13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택시 운전면허를 반납할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3차 택시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에서는 보상 지원금을 받고 택시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줄어든 면허 수 30여개는 대부분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성추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면허가 박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적정한 택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택시운송조합 등 관련 기관들도 보상기금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택시화물과 관계자는 “시가 시장 거래 가격에 부합할 만한 면허 보상 지원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앞으로 택시 조합들과 함께 지원보조금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