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외국인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도입,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이 있다면 센터 누리집(www.gmhr.or.kr)에 접속해 '진정신청(petition)'란을 클릭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써넣은 뒤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 주민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홍동기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설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실시간 상담 등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외국인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 현재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지원부터 인권실태조사, 관련 시책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