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17일,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출처=경기도
지난 2019년 7월17일,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출처=경기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경기도 각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 꼭 6년이 흘렀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이미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뿌리내리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담 등의 이유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의회가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부천시가 2013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현재는 31개 시·군 모두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한 최저임금과는 취지가 다르다. 임금 수준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지만, 경기도청 기준 생활임금은 이보다 17.1% 높은 1만364원이다.

6년째를 맞은 올해 적용 대상 노동자도 크게 늘었다. 도입 초기인 2014년 부천시에서 406명이 당시 최저임금 5210원보다 7% 높은 5580원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경기도, 수원, 부천, 시흥, 이천 등 5곳으로 확산하면서 1878명이 생활임금을 탔다.

2016년 15곳 등 점점 늘면서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모두 1만명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최소 3% 이상 높게 보장받고 있다. 경기도청만 보면 2015년 447명에서 81명(18%)이 늘어난 528명이다.

도 관계자는 “모두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생활임금 기준치를 받는 노동자가 528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간영역에서의 생활임금 정착은 요원하다. 각종 혜택에도 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제정해 확산을 꾀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1만364원과 같거나, 많은 시급을 주는 기업에 가산점으로ㄴㄴ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9년 3월 시행 이후 1년간 참여한 기업은 46곳에 불과하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낸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에서도 도내 기업 중 생활임금을 제대로 정착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에 줄 수 있는 혜택 등을 높여 생활임금 도입의 '확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다 보니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민간 부분에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시큰둥했다”며 “우선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참여를 늘려야 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임금은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도입배경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에서 정한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임금'의 가이드라인에 한 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2015년과 2016년 135만원, 150만원을 각각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한국은 117만원, 125만원으로 최대 25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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