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중단된 이후 투자기업들은 커다란 재산피해를 입어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했으며, 일부는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피해 범위는 확정이 불가할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령으로는 이들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한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은 사업 중단 이전까지 123개의 투자기업이 진출하여 누적생산액 30억 달러를 초과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모델이었다”며 “특별법 발의 및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재기에 입법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신호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