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서 지원 조례 보류

최근 용인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제안해 주목을 받았던 '용인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용인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부의된 조례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은 만18세부터 29세의 대학생 중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한정했으며,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2만8000여명으로 추산됐고, 필요 예산은 약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원대상 범위, 예산 집행 기관의 선정, 형평성의 문제 등을 제기, 정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준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370억원 이상인 데다 앞으로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내 대학에 다른 지자체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은 만큼 이들의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에서 제기된 재정과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값등록금 조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임위에서는 '나이 제한을 18세부터 29세로 정해 29세가 넘는 대학생에 대 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민 조례에는 18∼29세라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대학생이라면 8학기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1월 시민 1만1182명(유효서명 9858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시에 전달했으며, 지난 3일 용인시의회에 부의됐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