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강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힘입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자(死者) 복지도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은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영장례지원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7일 안산 한도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조용한 장례식이 열렸다. 시신을 수습해 줄 가족 없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국인노동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시민단체 관계자와 병원 직원 등이 조촐한 제와 함께 배웅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단순 시신처리가 아닌 추모의식이 추가된 바른 장례지원은 지난 5월 제정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덕에 가능해졌다. 경기도 내에는 안산 뿐만 아니라 부천과 안양, 성남, 군포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장례여건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변사 혹은 병사할 경우 지자체는 시신을 병원·장례식장에 임시로 안치한 후 연고자를 찾는다. 연고자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연고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공영장례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장례 의식 없이 대부분 화장처리됐다. 그러나 공영장례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애도가 가능해졌다.

공영장례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로서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공영장례의 본질은 행정편의가 아닌 '사회적 애도'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