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 논란을 빚는다. 인천지역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고차 수출업체를 지원하지만, 이를 악용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기간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도, 수출용 중고차가 행정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무적차량(대포차)으로 쓰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10개 군·구는 최근 시에서 내려온 '중고차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일부 수출용 중고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한다. 구체적 면제 대상은 2019년 6월12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수출 목적으로 차량 등록 말소를 신고한 중고차다.

자동차관리법은 '말소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경찰을 비롯한 각계에선 부작용을 걱정한다. 행정당국 감시망 밖에 있는 차량들이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태료 면제 대상인 중고차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수출·폐차·신규 등록을 안 해도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올 3월 등록 말소 수출용 중고차가 1만9263대란 점을 고려할 때, 수천대가 대상이다.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중고차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월엔 22.7%(7926대) 줄어든 데 이어 4월엔 73.4%(1만6964대) 급감한 상태다. 수출길이 막힌 중고차가 송도 수출단지에 쌓이면서, 수출업체 과태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급기야 ㈔한국중고차수출조합이 정부와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가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지침을 내렸다.

과태료 면제 중고차의 경우 그대로 놔두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폐차나 신규 등록을 하게 된다. 업자 중 누군가 딴마음을 먹고 중고차를 대포차 등 엉뚱한 데 사용하면, 각종 범죄를 낳을 우려가 커진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돕는 일은 괜찮지만, 무조건 지원해선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 자치단체에선 이를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실리를 찾지 못하면, 그 정책은 그릇됐다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