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원(51만148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보다 119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 건수도 지난해 49만6497건보다 1만3651건 늘었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의 절반을 이달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500만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