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사진) 의원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만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해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민뿐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