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이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처된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등이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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