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후반기 핵심 사업인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는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김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해양자원을 가진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뒤 김 부지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법낚시, 불법어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점·사용하는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은 사전조사와 계도 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 불법시설물 중 천막(좌판), 컨테이너,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어항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주요어항 8곳(화성 궁평·전곡·제부·국화항, 안산 탄도·풍도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을 대상으로 단속반 12명을 편성했다. 이어 도내 어항에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캐러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3가지의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관련 시·군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