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혼자 사는 여성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침해된 건조물의 평온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4일과 같은 달 11일 늦은 밤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61·여)씨가 관리하는 주택의 공동 현관문과 계단을 통해 복도까지 들어간 뒤, 성명 불상의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