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보 선정자 재취업 불허

현직때 공사 감독·사장 직대
퇴직 전 업무 연관성 등 사유

“설마와 밀어 붙이기 결과물
소문난 강직성 부담 작용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정하영 시장의 결심을 받아 사장 후보로 선정된 김포시 공직자 출신인 A씨에 대한 재취업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포시가 승인을 요청한 A씨의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취업을 지난 9일 불승인했다.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직 대행과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기획담당관 시절 업무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취업 불승인은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최종 후보로 A씨가 선정됐을 때에도 이 부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A씨와 정책라인과의 친밀도 등을 감안한 밀어붙이기이거나 업무 연관성 등을 따져보는 사전점검의 정책 판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감독관리업무뿐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시장에게 이런 문제 등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며 보고 누락에 따른 결과라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도시공사 업무 등을 감독하던 정책예산담당관에 이어 행정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말 자진 사퇴한 원광섭 사장의 뒤를 이어 사장직을 대행해 오다 퇴직과 함께 지난 5월 도시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사장 응모를 앞두고 정하영 시장 요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원실 업무를 총괄해 오다 2018년 4급으로 정년퇴직한 B씨의 갑작스러운 사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시의원은 “도시공사와 연관성도 없었을뿐더러 퇴직 후 다시 시청에 들어와 6급에 해당하는 민원실장 업무를 맞을 때부터 B씨가 차기 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됐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정책 라인의 문제와 오류를 지적해 왔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그가 사장으로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결과는 '설마'와 '밀어붙이기'가 빚어낸 자충수”라며 “B씨의 사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를 더욱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사장 후보 물색이 쉽지 않은 데 있다.

시의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 특성과 시청에서 전직한 전 공직자가 주를 이루는 400여명의 직원 통솔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김포시청 공직자 출신이 제격이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 출범 지연으로 공사와 공단 양 기관 내부 분위기 수습 문제도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공모 절차 이행과 공직자윤리위 심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도 9월쯤에나 공사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의 2017년 결정에 따라 김포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올 5월에서 결산 중복과 사장 임용 등의 문제로 7월로 미뤘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