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2년까지 전국 확대

일부 선도지역에 우선 배치
현장 조사 등 업무 권한 강화

학대 행위자에 출석요구도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오는 10월1일 경기도내 지방정부 7곳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일부 선도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성남·안산·시흥·군포·의왕·과천·화성 등 7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지방정부에는 고용 예정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26명이 각각 배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정안 내용 중 핵심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해 선도 지역을 선정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이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로 피해를 본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관리 등을 목적으로 현장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출석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함께 잠재적인 아동학대 피해 예상자와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도 있다.

만약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 중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방해한다면 5년 이하 지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 등에서 다뤄져 왔다.

현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4곳(전국 67곳)으로 이곳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면 기관 소속 지원이 조사 등에 나선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한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608건이다. 앞서 2018년엔 4511건, 2019년엔 4685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한 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자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도내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선도 지역을 자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선도 지역에 배치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은 개선한 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확대 도입해 아동학대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역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