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시 전년도 낙찰 결정돼
동일원단 사용 불가능” 업체 반박
▲ A중학교 동복 샘플(왼쪽)과 실제 납품 교복.

 

인천의 한 중학교 교복이 샘플과 상이하게 달라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작년 처음 시행된 무상교복 문제가 올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일 A중학교와 B교복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A중학교는 신입생 301명에게 동복을 배부하기 위해 교복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납품된 교복이 샘플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부모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을 비교한 결과, 납품된 동복 안감 누빔은 샘플과 모두 달랐고, 일부 지퍼 크기도 상이했다.

또 재킷 여밈 부분에 박음질 처리도 샘플과 차이가 있었고, 교복 원단 재질과 바지 안감도 샘플 교복과 다르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A중학교와 B교복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업체는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B교복업체가 학생들에게 체육복과 생활복 상의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양질의 교복 제공이라는 무상교복 취지가 무색하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상교복을 두고 불만사항이 터져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교복업체 측은 현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며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B교복업체 측은 교복 납품을 위한 경쟁 입찰 시 낙찰 여부가 전년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샘플과 동일한 원단을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B교복업체 관계자는 “샘플 교복과 납품 교복은 의류시험 성적서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받아 기능상 하자가 전혀 없다”며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에 고통과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무상교복이 도입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교복업체에서 직접 교복을 수령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복 간 차이점을 알지 못했지만 올해는 직접 교복을 검수·검사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학교 교복 업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