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식만 고려 대출한도 산정
대출금, 중개업체 전송 허점 이용
11명 피해 … 신종 대출사기 주의보

차종과 연식만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거나 대출금을 대부 중개업체나 딜러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중고차 할부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사기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꾀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1명으로부터 3억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고급 중고차를 구매한 뒤 대출을 받았으나, 차량 대금 및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은 넘겨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캐피털사들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해줄 때 사고 전력, 주행 거리와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만을 따져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는 점을 노려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에 따라 캐피털사가 채무자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야 하지만, 채무자 동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대출금을 대부 중개업체 또는 딜러에게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과 부천지역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대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 중고차 딜러와 매매상사 대표, 할부금융대행사 직원이 가담한 중고차 매매 관련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인천일보 7월9일자 1면)이 인천에서 처음 적발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모두 53명을 입건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