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인천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이 친분 관계가 있는 업체에 사적으로 공용 마스크를 빼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공개한 특별감찰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공용 마스크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업체에 지원했다”며 인천 자치구 지방행정사무관인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찰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체납자 단속 활동을 위해 공용으로 확보됐던 마스크 100장을 빼돌려 인천지역 한 버스업체로 직접 가져다줬다. A씨가 과거 업무상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버스업체가 마스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공용 마스크 수량이 부족해지자 A씨는 일상경비 30만원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도 사용 내역을 모르도록 은밀하게 공용 마스크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A씨가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평소 직원들에게 퇴직하면 해당 업체에 취직하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업체에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