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서 '평화의 바다로' 토론회
통일부 “민간선박 항행 방안 강구”
국방부도 “남북 협의서 절차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전협정 이후 70년 가까이 가로막혔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협력하려면 국제적 장벽을 뛰어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태스크포스(TF) 과장은 “한강하구를 공유하는 것은 남북 생활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한강하구가 비무장지대(DMZ)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한강하구 협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했다.

국방부도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계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진행됐고, 한강하구 해도가 완성되면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졌다”며 “실제 항행까진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 군사 협의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는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에 이르는 67㎞ 구간이다.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의미의 '중립수역'에 해당된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에선 “민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체결됐지만, 70년 가까이 물길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전 국회의원(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한강하구 남북 협력에는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협력 의지와 유엔사령부의 관할권 행사, 생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 논리 등이다. 그는 “서부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꽃을 피우려면 보다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면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의 청사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평화의 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평화의 배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띄워졌지만, 중립수역까진 항해하지 못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