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일방적 졸속추진 공익 훼손”
“이달말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9일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려는 사측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이 보안검색 직고용을 일방적인 졸속 추진으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창립(1999년 2월1일) 이후 처음이다. 또 노조는 보안검색을 청원경찰로 전환 채용하려는 것은 공정 경쟁을 무시한 국민 평등권 침해라며 이달말께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예정이라 인천공항공사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보안검색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인지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틀 만에 이뤄진 '청원경찰제도 활용 권고 법률자문' 1건을 근거로 3년간에 걸쳐 사측이 시행한 법률자문과 자체검토를 뒤집었고, 지난 2월28일 노·사·전문가위원회 합의조차 파기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여 공익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 ▲상시 구성원 수 300명 이상 등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를 결정하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이날 노조는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사측이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전환 대상자인 협력사 직원 다수의 부정 채용과 성범죄 이력 등 채용결격 사유를 묵인한 정규직 전환 강행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법규와 지침에 근거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측이 공기업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 가치 훼손,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 형평성 문제로 번져 사회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은 공기업 경영·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과 내부기준 위반 등 절차·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며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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