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_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