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최대 6% 안팎
파격 수준 … 저항·충격 예상
7월 임시국회 중 우선 처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뚫고 걸어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마련해 10일 발표하고,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