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10개 군_구에 154개의 읍_면_동이 있다. 1개 동에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뤄지는 곳이 읍_면_동(洞)이다. 옛날에는 같은(同) 우물(水)을 먹는 사람들이 모여 이웃처럼 사는 공간을 동네, 또는 마을이라 불렀다. 마을의 규모는 다양했으나 이웃이라는 유대감을 가지고 사는 생활공동체의 모습들은 비슷했을 것이다. 또한 마을 일을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은 예전이나 오늘날의 공동체에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주민자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시에서의 공동체, 주민자치는 수많은 주민들의 모습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동네마다 살아온 과정이나 환경이 다양하기에 특색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네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제대로 살린 주민자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도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마을의 상황에 맞게 색깔 있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돌아보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기에 정부에서도 1999년부터 동별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왔다. 성과도 있었지만 행정에서의 예산과 운영지원이 부족했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홍보부족, 자치위원회의 권한 미비 등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조직으로의 성장에 많은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다양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숙의 과정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조직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도 '주민주도의 참여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천형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해 민관TF를 구성해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여러 공론의 장을 통해 구체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5월에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마을기금제도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 발표와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10일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2020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자치회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모아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의 주민세 수입 중에 주민이 1만원씩 내는 개인균등분할 주민세는 약 90억원이다.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의 동 협치형 사업 공모를 통해 4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며, 행정안전부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활동 공간과 사무국 지원이다. 동네에는 주민들의 소통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턱이 높지 않은 수다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사무국 인력을 지원해 자치회의 활동력과 실행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의 힘도 재정규모와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능력으로 대표된다. 주민자치회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주민들 스스로 자치의 힘을 키워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주민민주주의 다른 이름이며 결국 주민이 주인인 것이다. 주민이 주인 행세를 시작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주민과 행정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2023년까지 154개 읍_면_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 단순히 주민자치회로서의 전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동네 대표 자치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예산 지원, 사무국 지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기대한다.

 

박재성 인천시 공동체협치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