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양권 아파트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대상

김포시는 지역 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다운계약과 관련한 허위계약 의심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드러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거래를 유도하거나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