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 철 스크랩의 폐기물 더스트와 그 찌꺼기인 매립대상 폐토사 처리가 복마전이다.

철 스크랩 가격이 내려가고 폐기물 처리비가 오르면서 더스트와 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이 '증발' 처리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서구의 더스트 처리업체 A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중간처리업 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 A사가 더스트에 섞인 고철을 골라내고 나온 폐기물 폐토사를 외부에 무단 반출한 혐의다.

시 특사경은 수사권역 밖이라 A사 이외에 폐토사를 무단으로 가져간 수집운반업체, 중간 및 최종 처리에 관여한 업체 간 연결 고리를 끝내 캐지 못했다.

특사경은 남동구 비금속류 해체선별 및 운반업체 C사가 25t 덤프트럭으로 A사의 폐토사를 공짜로 반출했다는 사실만 밝혀냈다. 폐토사의 정상 처리비는 25t 트럭 한 대당 50만 원 정도다.

C사는 올해 들어 3월까지 모두 11차례(1월 4회·2월 3회·3월 4회)에 걸쳐 A사의 것을 포함해 폐토사를 운반했다.

C사는 폐기물배출신고 없는 폐토사를 처리할 수 없자 경기도 시흥시 폐차처리와 고철 구입가공판매업체 D사에 반입했다. C, D사는 가족 지분의 관계사로 폐토사를 중간이나 최종 처리할 수 없다. C사와 고철 가공판매업체 H사, 폐차사업장인 또 다른 H사 등 D사의 관계사의 폐토사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C사는 같은 덤프트럭으로 A사를 포함한 거래처나 관계사에서 나온 폐토사를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30여차례나 D사에 실어나르는 등 폐토사 반입을 지난해부터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운반비 명목으로 트럭 한 대당 21만 원을 C사 측에 줬지만, 관계사들이 해당 구에 신고한 폐기물배출 기록에는 폐토사가 없다.

D사 측은 C사가 가져온 폐토사를 정상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흥시의 폐기물배출신고기록에는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냉매 이외에 폐토사는 없다. 폐토사를 재활용자원으로 둔갑시켜 철 스크랩 가공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D사는 동국제강에 철 스크랩(고철)을 공급한다.

철 스크랩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당 237.6원에서 올해 상반기 169.1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다. 폐기물처리비는 부담금(1㎏당 매립 10원·소각 25원)으로 대폭 올랐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