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코로나19 탓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홍보를 위해 불법 광고물을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를 당하자 선처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사정을 봐달라는 취지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단지와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온 행정기관은 불법 행위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8일 미추홀구 등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당한 업주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앞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휴관에 들어가면서 이용자가 감소해 영업 피해가 크다고 호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추홀구에서 복싱장을 운영하는 한 체육인이 월세를 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전단지를 부착했다가 과태료 수십만원을 내게 됐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남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지만 보름 이상 문을 닫으면서 재등록 회원이 줄었다”며 “홍보 전단지라도 부착해 회원을 유치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업주에게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선처해주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행정기관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선처를 허용하기에는 우려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며 선처를 요구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구청에서도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액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선처나 과태료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개선한 도시 미관과 질서가 무너지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