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한 토지주 상대로
힘겨운 싸움 끝 소송서 이겨

인근 주민들 악취로 고통
신산리 등 8곳 5만t 전량 처리

대집행 비용 행위자에 징수 방침
▲ 양주시는 남면 신산리 192-21 일원에 불법으로 쌓여있던 폐기물 등을 말끔하게 치웠다. 단속을 위한 CCTV도 설치했다.

 

양주시가 불법으로 쌓여있던 쓰레기 산을 순식간에 치워버렸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지 8일 만이다. 시는 불법 폐기물을 방치한 토지주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 끝에 승소했다.

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남면 신산리 192-21 일원에 폐기물 30t을 몰래 버렸다.

2017년 2월엔 500t이 더 쌓였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폐기물은 약 530t 이상 쌓였고, 쓰레기 산으로 변했다.

대부분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이다.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컸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은 학교와 가깝다. 불과 200m 거리다. 학생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시는 A씨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치명령, 고발, 청결유지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폐기물은 치워지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숨졌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시는 결국 행정소송 카드를 꺼냈다.

2018년 10월 의정부법원에 B씨를 상대로 '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소송'을 냈다. 결과는 패소였다.

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패소한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승소까지 611일이 걸렸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시는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동안 폐기물을 버린 A씨의 사망과 원인자 불명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모두 해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10일 환경부와 협의해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지자체가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4월29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3일 사업비 22억3000만원을 들여 남면 등 8곳에 방치됐던 불법 방치폐기물 5만1933t을 치웠다. 일부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는 토지주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시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관련 법규와 절차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컸지만, 행정소송 등으로 처리가 늦어졌다”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 폐기물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면서 “청정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