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사진출처=연합뉴스
피트니스센터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남동구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트레이너 B(25)씨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트니스센터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타라는 기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피운 60대 승객도 경찰에 붙잡혔다.

C(66)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3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저지당하자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월26일부터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도 있었다. D(41)씨는 3월17일 오전 1시10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그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5월 이후로 코로나19 전파력이 상당히 세졌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