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동 8만5800㎡ 교육목적 부지
스포츠단체 유상임대 드러남에 따라
연수구 4년간의 재산세 등 환수 결정
종부세 등 국세 더해지면 100억 규모
▲ 7일 연수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다음달 10일 재산세 등 지방세 23억원 과세를 예고 했다. 연세대가 세금 면제 사유였던 '교육'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스포츠 관련 단체에 부지를 유상 임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진은 과세 대상인 송도동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연수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 병원 건립 예정 부지에 그간 면제했던 세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가 세금 면제 사유였던 '교육'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스포츠 관련 단체에 부지를 유상 임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다음달 10일 재산세 등 지방세 23억원 과세를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송도동 162의 1, 61만㎡ 부지 중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 8만5800㎡다. 이 부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사업 부지라는 특수 목적에 맞춰 2010년부터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연세대는 애초 목적과 달리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8만5800㎡를 2015년쯤부터 현재까지 인천 스포츠 단체에 유상 임대해 야구·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세특례법에는 재산세 면제 부동산이 유료나 수익 사업에 사용될 경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를 근거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을 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등 총 23억2501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세브란스 병원 건립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져 지난해 12월에도 면제 세금 환수를 검토했지만 세브란스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세금을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구가 부과한 지방세는 23억원이지만 지방세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까지 더해지면 연세대가 내야할 세금은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학교가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단체와 유상 계약을 맺었다”며 “임대 대가가 단 한 차례만 지급 되도 세금 면제 사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세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