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지 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후 14년간 총 7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2건은 철회됐고, 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처분 됐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수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다 제21대 국회 구성 후 정혜영(정의당·비례) 국회의원 등 10명이 동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단체는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