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장단기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용인에선 올해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417㎡가 실효 예정이었다.

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고기·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선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또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 조성에는 당초 2708억의 사업비가 예상됐는데, 1658억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050억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원 등은 기부채납하게 된다.

백 시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만큼 더는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