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20년 가까이 통행로 사용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
장마 때 물 넘치면 피할 곳 없어

최경자 도의원, 현장서 의견 수렴

 

“1998년인가 수해가 심했어. 그즈음에 시에서 다리를 놨지 아마.”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천(지방소하천)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복개도로(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놔 만든 도로)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민 50여명은 20년 가까이 이 도로를 이용해 다녔다. 일부 공간엔 차도 세웠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복개도로가 철거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 6월23일 시와 최경자(의정부1) 도의원에게 '복개도로 철거를 반대한다'는 민원 상담을 접수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이 사는 폭 2m가량의 골목길로도 연결된다. 주민들은 이곳에 계단식 교량을 만들어 출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복개도로를 철거하면 당장 불이 나거나 비 피해가 생길 때 몸을 피할 통로가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이 동네엔 소방도로가 없다.

40m밖에 큰 도로가 있지만 이마저도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렵다.

주민 A씨는 “20년 넘게 복개 다리를 이용해 다녔다. 갑자기 철거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혹시 모를 사고가 나면 빨리 대피하기도 어렵다”며 “시가 도로를 그대로 두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시 담당자들은 지난 1일 현장을 찾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주민들 말로는 복개도로를 시가 설치했다고 했는데, 정작 행정 기록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도 그렇고, 과거 문서에도 복개 다리를 놓은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행정 이력을 추적 중이다.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됐다”며 “공사 범위에 안골천 복개도로 철거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는 상황이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거나 통행 교량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며 “복개도로를 없애면 통행이 어렵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시가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