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하다. 사측에선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툭하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해고도 서슴치 않는다.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피해 상담 중 해고와 무급휴가 등 고용 불안정에 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면면은 쉽게 파악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평·남동·공항 노동법률상담소 3곳에 접수된 상담 1409건 가운데 144건(10.2%)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담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보면 가장 많은 74건(33.8%)이 사업장 매출 감소로 무급휴가·휴직 등에 들어갔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상담은 54건(24.7%)이었으며, 휴업수당 미지급도 32건(14.6%)에 달했다. 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휴직 등 고용 불안정에 대한 상담이 58.5%로 절반을 넘었다. 업종별론 항공운수업 종사자가 41건(28.5%)으로 제일 많았고, 면세점 25건(17.4%), 제조업 23건(16%), 서비스업 12건(8.3%) 순이었다.

한 대형 항공사 케이터링 하청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직원 100여명 중 30명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해고됐다. 나머지 직원에겐 무급휴가를 사흘씩 강제했다. 한 면세점에선 사측이 무급휴직 동의서에 대리 서명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정부가 4~6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자부담(10%)을 거부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례도 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더라도 노사는 한층 더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이 시대 커다란 가치인 '상생'을 위한 길이다.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측에선 가뜩이나 힘든 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노동자 처지를 감안하면, 나중에 이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강제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실효를 거둘 지원책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