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15년 활동 사장 충격
휴원 장기화로 졸지에 '백수'
교직원 불인정 '외부인' 분류
직원 10명도 모두 사직서 내
정부지원 사각 … 특단책 필요
도 “사태 완화돼야 재개 가능”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개원이 불투명해지면서 특별활동을 전담하는 강사들이 일거리를 잃고 정부의 도움도 못 받는 신세로 내몰리게 됐다.

특기강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활동을 전면 금지한 정책부터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화성시 사는 손모(38)씨는 6일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다”며 “그간 아이들을 상대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왔는데, 재난 상황에 닥치자 철저히 외부인이 됐다”고 토로했다.

손씨는 지난 2005년부터 화성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진행해 온 특기 강사이다.

아이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15년 동안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 체육 수업을 쉬지 않고 진행해왔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수업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씨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자 특기 강사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다.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 교직원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으로 분류된다.

손씨는 이 같은 생각으로 일을 그만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직접 본 사람만 10명이다.

손씨는 화성지역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활동 강사들의 수업 등을 돕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특별활동 강사이면서 업체 사장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휴원과 함께 특별활동 금지가 계속되자 지난달 끝으로 소속된 직원 10명이 모두 사직서를 냈다.

당장 자신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 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지원은 한시적일 뿐이었다.

손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한 심정이다.

손씨는 “특별활동 강사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데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활동 금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계속 유지한다면 별도의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선 어린이집에서도 무기한 휴원 연장에 난처한 기색이다.

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도 꽤 있는데 이처럼 기약 없이 금지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을 외부로 내몰게 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태가 완화돼야만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재개도 가능하다. 따라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