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년 만에 종감서 드러나
위반사항 중 경고처분 최다
분야별 예산·회계·운영 순

가평군복지재단이 부실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종합감사에서 예산운영과 회계처리, 인사 및 조직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기 때문이다.

6일 군에 따르면 가평군복지재단은 2013년 10월 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15년 10월 군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출연금 3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발했다. 현재 이사장은 김성기 군수다.

재단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곳, 어린이집 6곳,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사회서비스 11곳을 운영·관리해왔다.

그러나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는 재단 설립 이후 5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한(조례 제18조 1항)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자 군은 3월23∼27일 5일간 감사반 6명을 투입해 재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했다. 2015년 12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감사팀이 2017년 2월부터 올 1월31일까지 재단 운영에 따른 자료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 이중 경고처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보조치 5건, 개선요구 3건, 시정명령 2건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1건, 규정 4건, 운영 3건, 인사·조직 2건 등을 위반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회계처리다.

재단은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69만4756원(포인트)을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지출 품의 없이 차량 리스료, 정수기 임대료 등 104건에 대해 1348만4727원을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는 사전계획 없이 22건, 213만1300원을 지출했다.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은 아예 누락했다.

출장여비 지급도 부적절했다. 관용차량 이용 시 4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던 일비를 1만원 더해 2만원을 지급했다. 4시간 미만일 때는 지급기준이 없는데도 1만원을 줬다. 출장비 39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회계연도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지출결의를 한 후 올 1월6일 126만원(3건)을 지출했다.

2018년엔 복지정책 조사연구와 복지자원 발굴지원 사업 등으로 249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 추진은 없었다.

심지어 회계관리 직원은 2018년 3월31일∼2020년2월26일까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각종 서류관리도 엉망이다. 청평 노인복지관 보조사업과 관련해 공사나 물품구매 시 착공·준공계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다 규정에 따른 지출결의서 양식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직원과 시설장 등 채용 계획 수립 후 채용 방침과 다른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한 사실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재단은 설립 기간이 짧고, 조직구성이 약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재단의 운영, 방향, 설정, 조직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정에 맞는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