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 다른 층·세대 분리 포함
추석 당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등
'조례' 개정 … 13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 중구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첫 시행한 '3세대 효사랑 지원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인천일보 2019년 8월26일자 17면>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기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구는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세대 가정 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시기도 기존 추석 명절이 속한 달에서 추석 당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했다.

3세대 효사랑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한 세대를 이룬 가정이 3대 이상으로 구성, 중구에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다. 해당 제도는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추석에 맞춰 세대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30여세대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주택 건물 다른 층에 살거나 공동주택 동일 동·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돼 있는 이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원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지급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소 상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의 단독주택 내 층이 다르게 표기되거나 공동주택의 동일 동·호수에 거주하지만 세대만 분리된 경우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3세대 효사랑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모호했던 지원 기준이 개선돼 주민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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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3세대 효사랑' 지원 기준 모호 추석을 앞두고 인천 중구에서 첫 시행하는 '3세대 효사랑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한 3세대가 지원 대상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구는 올 초 제정한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라 최근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으며 매년 추석이 있는 달에 대상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천 자치구 중 동구에서 비슷한 취지로 4세대 이상 가정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