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1982년 12월 법률로 제정·공포됐는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젠 상당 부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지리적·행정적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법이 주는 제약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모아진 게 인천 때문이 아닌데도 말이다. 결국 수도권정비법은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을 지낸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은 최근 발간한 책 '인천사람도 다시 보는 인천경제 이야기'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신·구도심 간 경제력 격차 확대와 산업단지의 노후화,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1인당 개인소득과 열악한 가계 재무, 높은 고용률에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 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인천 경제의 현주소인 셈이다.

실례로 서울·부산·대구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지난 30여년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인천은 과거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 인천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총소득은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이지만, 1인당 개인소득이나 민간소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 1인당 지표 등이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거나 심지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도 성장과 배분 면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그렇다.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수도권이란 미명 하에 인천에 불이익을 안겨줄 것인가. 인천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만 바라보는 중앙의 시각을 바로잡을 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인들의 경제생활을 옥죌 뿐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인천의 경제력이 더 힘을 싣고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