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과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으로 나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곳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은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곳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시는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주고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신청하면 선정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자격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10일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고용노동과에 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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