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과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으로 나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곳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은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곳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시는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주고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신청하면 선정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자격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10일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고용노동과에 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