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불법개조된 차량 등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검사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부천자동차검사소 검사원 이원호씨(42·광명시 철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 검사대행업을 하며 지정검사비 외에 대행수수료를 따로 챙긴 혐의로 박백근씨(39·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수원자동차검사소 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 1월 선팅을 한 차량과 구조변경된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검사해주고 자동차 검사대행업자 유모씨(32)로 부터 대당 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1천7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박씨는 지난 9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오토프러스라는 자동차 검사대행소를 차려놓고 지정검사비 외에 차량 1대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3년여동안 5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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