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난소득 지역화폐 조건
수차례 공지 무시 현급 지급”

수원·남양주 “선 집행 후 공문
사전 알았으면 고려 했을 것”
/사진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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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마련한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5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규정으로, 두 지자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도의 수차례에 걸친 공지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두 지자체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이번 특조금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수원과 남양주를 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각각 119억여원, 70억여원을 못 받는 셈이다.

두 지자체는 “도의 재정지원 발표 이후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따라 전 시민에게 지급했지만 이렇게 제외되니 당황스러울 뿐이다”라고 했다.

도는 지난 5월20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때 도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자신들이 제외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두 지자체는 설명했다.

원인은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양 시는 지난 4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집행했다. 이는 경기도가 특조금 공문을 보내기 전이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결정한 만큼 현금이 비교적 빨리 지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대한 조건과 관련해 얘기가 있었으면 지역 화폐 지급을 고려했었을 것이다”라며 “당초 도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 보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3월28일 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