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명·화성·파주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 시범운영 정부 승인
총 104곳 전환 … 전국 26% 차지
/사진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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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내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중 14개 시군 104개(19.2%)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거나 전환 예정이다. 이미 현재 수원·부천·김포시 등 9개 시·군 47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전환되는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확산 추세에 발맞춰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교육과정(의무 6시간) 운영 ▲주민자치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7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규 선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에서도 컨설팅, 교육 등 광역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