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 집’ /사진출처=연합뉴스
광주 ‘나눔의 집’ /사진출처=연합뉴스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등을 고발한 내부직원들이 시설 측의 괴롭힘을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내부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7명이 시설 측의 지속적인 업무배제 등 괴롭힘을 막아달라'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이 인정되면 원상회복을 조치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소명자료를 받았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사건인 만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 학예실장 등은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시설 측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이후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 직원권한 축소 ▲내부고발자 업무배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회유·사주 ▲직원 감시 지시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 불이행 ▲후원금 입출금 권한 요구 등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설 측과 첫 면담을 갖고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따지기도 했다. 당시 신임 시설장은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6월22일)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