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모회사가 소유한 토지 인근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사격장 출입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격장 출입문에 철제 말뚝과 패널을 설치해 약 2개월간 군사시설 출입을 봉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출입문 봉쇄 등을 원상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같은 해 4월7일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인천 서구 한 군부대 사격장 앞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출입문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격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격장 인근 토지 실소유자인 모 회사의 계열사 직원이던 그는 회사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해 사격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