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무죄 연 수천명인데 이용 저조
상반기 '21건' 실려 … 인천지검 2건
홍보·접근성 부족해 '실효성 논란'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법무부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문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무죄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판결문 게재를 요구하면 된다.

무죄 판결은 매년 수천명에게 내려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8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 인원수는 749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1~6월 법무부 누리집에 올라온 무죄 판결문은 21건에 그쳤다. 이 중 인천지검 관할 사건은 2건으로 파악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67)씨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로, 모두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문 게재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을 두고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펴낸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는 “무죄 재판 게재 제도의 이용률 저조 현상은 제도에 대한 고지 또는 홍보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보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죄 판결문은 법무부 누리집 첫 화면 상단의 '법무정책서비스' 메뉴로 이동한 뒤, 8개 세부 메뉴 중 '법무/검찰'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15개 항목 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무죄재판서게재'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죄가 확정된 구속 사건 피고인에 대해선 명예 훼손의 심각성을 고려해 판결문 게재를 의무화해야 하고, 판결문 공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성이 낮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